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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제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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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대상자-지원금액

오늘은 정부에서 2022년 7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비싼 대학교 등록금과 졸업 후에도 취업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얼마나 월세를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발표한 정책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으로 8월 22일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은?

• 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1,166,887 원 / 2인 가구 1,630,043 원 )

• 원가구 ( 청년 본인, 부모 포함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기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 이하만 신청 가능

(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 하여 산정 )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사학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군인 퇴직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던 중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주소지 전출(이사) 후 미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 반전세 또는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이 되는가?

전세는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며, 하숙집/대학 및 회사 기숙사/연세, 사글세의 형태도 임대차 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복지로에서 Q&A도 올려두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실제 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 Q&A 게시판 바로가기 → ( 링크 )

 

 

* 중위소득기준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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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을 합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본인이 지원 제외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5.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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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한도와 지원 기간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한도 금액은 실제로 월세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한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이 됩니다. 총금액은 240만 원 한도가 되겠네요.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확인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 1년 동안 신청 가능 )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해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신청자가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 해당 조사 기간동안 손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은?

그럼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App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방문신청 :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함

 

청년월세특별지원-복지로-모의계산

• 문의 : 한국토지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기준 금액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챙겨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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