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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및 연기연금 제도로 더 많이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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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가납입-연기연금-제도

 

오늘은 국민연금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일 때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을 늦추는 만큼 연장하는 개월 수마다 0.6% 씩의 국민연금액이 증가되어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수급액 증가비율 7.2% 14.4% 21.6% 28.8% 36.0%
100만원 기준 107.2 만원 114.2 만원 121.6 만원 128.8 만원 136 만원
  ~ 52년생 53년 ~ 56년생 57년 ~ 60년생 61년 ~ 64년생 65년 ~ 68년생 69년생 ~
노령연금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연금
신청가능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연기연금
연기기간
60세~65세미만 61세~66세미만 62세~67세미만 63세~68세미만 64세~69세미만 65세~70세미만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령할 나이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최대 36% 까지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로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한 이후 다시 받고 싶다면 노령연금 재지급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후에는 노령연금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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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4대 보험 납부 의무가 있고, 급여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공제되어 납부가 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혹시나 실직, 사업의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임의 납부 및 추가납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임의가입 제도

입의가입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직장 및 사업자)이 아닌 사람이 본인 스스로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 소득이 없어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 또는 군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추가납입 제도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추가로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납입을 신청할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 X 추납 신청월 수" 만큼 부과가 되고, 전액을 일시에 납부도 가능하고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기준 1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3년 추가납입 신청을 할 경우 10 만원 X 36 개월 = 360 만원이고,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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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 > 신고/신청 메뉴 클릭

( 단, 본인인증 후 [ 신고/신청 ] 가능 )

하단 이미지의 [ 개인 서비스 ] 의 마우스 오버 후 [ 신고/신청 ] 메뉴 클릭

 

국민연금-추가납입-제도

 

국민연금-추가납입-제도-2

* 신고/신청 메뉴 클릭 후 [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 ] 메뉴 클릭하여 신청 가능

 

| 결론

오늘은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매달 납부하는 세금이라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성실히 납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개인연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까지 열심히 재테크해서 노후에 여유롭게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알아보기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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