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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의 정의 및 세율, 신청서류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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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세

오늘 경제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이를 0.5% 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작년 4/4 분기까지만 해도 부동상의 거품이 꺼지지 않을 것 처럼 천정부지로 상승했는데 이제는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아직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하나뿐인 집을 증여를 받아야 하나(?) 하는 고민 때문에 증여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부동산 증여세의 정의

증여세는 본인 기준으로 가족 및 제 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대상을 보면 공동주택, 땅(토지), 단독주택, 상장주식, 건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무엇인가?

상속세는 쉽게 예를 들자면 부모가 사망하고 난 후 부모가 소유한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 피상속인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주체)

 

| 보유세는 무엇인가?

보유세는 땅 또는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건축물, 땅(토지), 시설물, 선박, 비행기(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증여세 계산 공식

부동산 증여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 )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되며, 홈택스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자동 계산 할 수 있다. 홈택스 메뉴에 접속하는 방법은 [ 홈택스 메인화면 >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자동 계산하기 ] 순으로 클릭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직공제액 X 일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테이블에서 보는바와 같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누직 공제액이 없고, 나머지 금액에 따라 누직공제액이 다르고, 10년마다 한 번씩 금액을 나무어 증여한다면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과세표준액 4억 원일 경우 5억원 이하 세율 20%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4억 X 20% 세율인 8천만 원에서 누직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7천만 원이 증여세가 됨.

 

| 증여세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다?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간 내에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 세액의 20 ~ 40%의 추징금이 추가됩니다. 

 

증여세 납부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일반무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일반과소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부정무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
부정과소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

| 증여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여자(증여를 하는 사람)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의 관계 확인용으로 필요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 서류 : 현금 증여 시, 통장 이체 확인서

- 채무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의 채무 관련 서류 : 증여재산에에 대한 채무를 받았을 때 채무에 대한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인수하지 않더라고 임대차 내역 및 근저장 채무 내역이 있다면 확인 절차 필요함

-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비용 영수증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 내역 :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더해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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