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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11가지 핵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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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해제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방안의 조치로 서울, 서울과 가까운 과천, 성남시의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 및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군데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군데, 인천 전체, 세종 등 무려 총 31곳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및 세종의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거래정상화 방안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도 )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규제 지역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체 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체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묶여 있는 제도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달라지는 11가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 비과세 )

2. 청약조건의 변화 ( 세대주 →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짐 )

3.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가 됨

4. 비규제 지역 집을 살 경우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8% 에서 1~3% 일반세율 적용
( 비규제 지역이어도 3 주택부터는 중과세율 8~12% 적용 )
( 증여 후 취득세율 12% → 3.5% 하향 조정 )

5. 일시적 1가구 2 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 → 3년으로 상향됨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됨 ( 비규제 지역에서는 3 주택부터 중과세율 1.2%~6% )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8. 중도금 빌릴 때 세대당 2건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

9. 잔금 빌릴 때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음 ( 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됨 )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짐

11.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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