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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5가지 핵심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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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조건

최근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매출이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조조정인데 신문 기사나 드라마에서만 보고 듣던 일을 실제로 겪으니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각 사례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회사에서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하여 막막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복지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이 꼭 입증되어야 실업 인정이 가능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첫번째는 구직급여, 두 번째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됨

•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힘들경우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가능

 

(3) 재취업 여부

•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어 비자발적 이직이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구직활동 • 구입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지원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단,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작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입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2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 원 )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취업촉진수당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취업촉진수당-지원대상-지원내용

 

|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사례 5가지

1. 자진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이 아닌 본인이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이나 업주측의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어 인원 감축 등의 일이 발생된 경우

• 회사가 휴업으로 원래 급여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회사가 종교 또는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 회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을 당했을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최저입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 입금 체불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공지했던 것보다 크게 다른 경우

• 교통수단 이용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업장 이전할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문제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의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상황이 발생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 보험 사고나 본인의 실수로 실업을 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무단결근, 기밀누설,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3.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4. 계약직 3개월 후 퇴사한 경우

• 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 조건이 되면 되는데 만약 이직 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를 했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 날짜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일용직의 경우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이전 직장에서 제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의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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