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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및 청약통장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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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증여

지난번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들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청약통장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4가지

청약통장은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이외에 3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각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통장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상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85 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 ( 단, 주택규모는 상관 없음 )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 9월 부터 신규 가입 중단되었고, 2015년 9월 이전에 해당 청약 상품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청약통장의 특성에 따라 청약 신청이 가능함.

 

| 청약통장의 종류를 바꿀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축한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민영주택이거나 국민주택의 당첨 확률이 낮은 경우 청약통장의 종류를 딱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청약통장 유형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에 한함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한 번 변경 가능
청약부금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85 제곱미터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에 한함

 

| 청약통장 증여 가능한가?

청약통장은 유형에 따라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된 장롱 속에 넣어둔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증여하여 청약점수를 올리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는 만점이 84점인데,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별한는 민영주택의 경우 계좌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17점까지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더 높은 주택청약점수 획득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 포함으로 부양가족수가 5명일 경우에는 30점, 6명 이상일 경우에는 35점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제 주택청약점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 총 84점 만점
32점 ( 만점 ) 35점 ( 만점 ) 17점 (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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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증여-유의사항

| 청약통장 증여 유의사항

(1)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개설한 통장만 증여 가능하고 청약저축의 경우 개설 시기는 관계가 없지만 아래 방법으로 청약통장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명의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명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가능

( 단,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세대주로 올리면 가능하고, 세대주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2)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개설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만 가능한 점 기억하세요.

 

* 공통 유의사항

-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 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보유한 통장은 해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기존 통장에 입금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통장 명의변경도 증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진짜 세금 열심히 걷는군요 ) 현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억하시고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5 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기타 없음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하므로 20대의 경우 청약통장 증여가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만든 계좌만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라 결국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 개설해서 가점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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