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우회전 정지 단속,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던 소식,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할 경우 범칙금 부과된다는 내용이 드디어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어제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한지 벌써 25년째이지만 항상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지킬 경우 2022년 10월 12일(수)부터 범칙금 최대 70,000 원 / 벌점 10 점이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해 본 결과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 경찰청 자료 하단 참고 )
경찰청에서 올해 8월 19일날 보도자료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나, 계도 기간 동안 시행된 7월 12일 ~ 8월 10일까지 발생한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올해 시행 전 1개월 ( 2022년 6월 12일 ~ 7월 11일 )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고 하니, 정말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 연도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2018년 | 17,692 | 139 |
2019년 | 20,235 | 139 |
2020년 | 18,538 | 131 |
2021년 | 17,957 | 136 |
* 전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비교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2021년 7월 12일 ~ 8월 10일 | 1,483 | 18 |
2022년 7월 12일 ~ 8월 10일 | 722 | 7 |
증감 | -761 | -11 |
비율 | -51.3% | -61.1% |
* 2022년 법시행 전후 1개월 비교 ( 30일 같은 기간 )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2022년 6월 12일 ~ 7월 11일 | 1,333 | 10 |
2022년 7월 12일 ~ 8월 10일 | 722 | 7 |
증감 | -611 | -3 |
비율 | -45.8% | -30.0% |
그럼 범칙금이 최대 7만원 부과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저도 해당 포스팅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상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되면 바로바로 납부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 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되어 노출됩니다.
* 과태료 : 통상적으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는 경우입니다. 단,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번호판 영치되면 차량 운행 못하는건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물지 않게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통사로 사망에 의한 가족이 한순간에 떠나면 그 아픔과 충격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언제부터 시행?
2022년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할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된다고 합니다. 내 가족과 아이들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가족과 아이들도 소중한만큼 꼭 법규 잘 지켜서 안전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10월 11일까지는 3개월 계도 기간 운영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Hot 이슈 &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및 연기연금 제도로 더 많이 수령하는 방법 (0) | 2022.10.19 |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0) | 2022.10.14 |
부동산 증여세의 정의 및 세율, 신청서류 제대로 알기 (0) | 2022.10.12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이것만 알면 끝 (0) | 2022.10.05 |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 확 줄이는 방법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