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대상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에 대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분 또는 소상공인 분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나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 공식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최대 15억 원까지,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저금리로 조정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내용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많은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줌으로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코로나 19 피해 대출자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이력 )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3) 연체 3개월 이상 "부실 대출자" 또는 연체 3개월 미만 "부실 우려 대출자"
( 단,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출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대출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대출자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출자 * 위 내용에 해당되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후 ( 2020년 4월 ~ ) 폐업자로 전환된 자 |
부실 대출자 또는 부실우려 대출자 | 부실 대출자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정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부실우려 대출자 - 폐업자, 개월 이항 휴업자 ( 폐업 및 휴업신고자 )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대출자(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대출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 신용평점 하위대출자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애 의하여 협약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대출자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실 대출자 및 부실우려 대출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실 대출자 ]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대한 원금 감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부채 60~80%까지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우려 대출자 ]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은 없고, 연체 저금리 장기 또는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미만은 9%, 초과 금리 분만 9%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상은 3~4% 저금리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구분 | 부실 대출자 | 부실우려 대출자 |
원금 조정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에 한하여 60~80% 의 감면율 적용 |
원금 조정 없음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적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 기간 | 희망 거치 ( 0 ~ 12개월 ) 상환 기간 ( 1 ~ 120개월 ) 선택 가능 |
희망 거치기간 ( 0 ~ 12개월 ) 상환기간 ( 1 ~ 120개월 ) 선택 가능 단,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 ( 0 ~ 36개월 ), 상환기간 ( 1 ~ 240개월 ) 선택 가능 |
| 신청 기간 ( 사전 신청 ) 및 신청 방법 안내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웹사이트 ( 새출발기금.kr )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로 나누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경우 9월 27일 ~ 9월 30일까지 4일간 사전 신청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사전 신청 : 홀짝제로 운영되며, 출생 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 29일 / 출생년도가 짝수인 사람은 28일, 30일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전 본인 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 후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 후 현장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콜센터 : 1660-1378
* 홈페이지, 콜센터, 현장 창구 평일 09:00 ~ 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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