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도 최근 회사를 이직해서 급여가 조금 올랐지만 2023년 최저시급은 몇 % 정도 인상되었고, 2023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입금제도란?
• 최저임금제도 소개 : [ 최저임금위원회 ]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의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1953년 [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근거를 마련했으나, 당시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경제상황이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953년이면 전 국민이 다 같이 못 사는 시기였고,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정전으로 협정되었던 시기였으니,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장은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및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 원 ( 작년 대비 5% 인상 ) | 2,010,580 원 |
2022년 | 9,160 원 ( 2021년 대비 5% 인상 ) | 1,914,440 원 |
2021년 | 8,720 원 ( 2020년 대비 1.5% 인상 ) | 1,822,480 원 |
2020년 | 8,590 원 ( 2019년 대비 2.9% 인상 ) | 1,7795,310 원 |
2019년 | 8,350 원 | 1,745,150 원 |
2018년 | 7,530 원 | 1,573,770 원 |
2017년 | 6,470 원 | 1,352,230 원 |
2016년 | 6,030 원 | 1,260,270 원 |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 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산출한 근거입니다만, 시간제 근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 2,412만 원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연봉이 2,4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정규직 연봉이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해도 연봉을 2,4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 만큼 물가가 많이 상승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종 물품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2,412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위 금액 반드시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서, 입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를 근거 자료로 간직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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