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방안의 조치로 서울, 서울과 가까운 과천, 성남시의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 및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군데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군데, 인천 전체, 세종 등 무려 총 31곳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및 세종의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거래정상화 방안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구분 | 지역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도 ) |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 |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 규제 지역
구분 |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체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체 지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로 묶여 있는 제도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달라지는 11가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 비과세 )
2. 청약조건의 변화 ( 세대주 →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짐 )
3. 기존 전매제한에서 전매 해제가 됨
4. 비규제 지역 집을 살 경우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8% 에서 1~3% 일반세율 적용
( 비규제 지역이어도 3 주택부터는 중과세율 8~12% 적용 )
( 증여 후 취득세율 12% → 3.5% 하향 조정 )
5. 일시적 1가구 2 주택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2년 → 3년으로 상향됨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됨 ( 비규제 지역에서는 3 주택부터 중과세율 1.2%~6% )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
8. 중도금 빌릴 때 세대당 2건 가능 ( 한국 주택금융공사, HUG )
9. 잔금 빌릴 때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음 ( 기존 처분 서약서 작성자는 그대로 유지됨 )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짐
11.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 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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