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 2월 가입받았던 '청년희망적금'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2월에 신청 자격이 되는 청년 300만 명 중에 286만 명이 가입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인데 결국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후 만기 2년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납입액의 10% 정도를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2년 동안 저금하면 총 1,200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 은행이자는 세전 기준으로 625,000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자소득세가 0원이 되고,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최종 적으로 약 1,300만 원을 수령해서 1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50만 원 저금 시, 예시 | |
납입액 ( 납입기간 2년 ) | 1,200만 원 ( 매월 50만 원 ) |
은행이자 ( 5% ) | 625,000 원 |
이자소득세 ( - 15.4% ) | 0 원 ( 비과세 ) |
저축장려금 | 360,000 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000 원 |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내년 6월에 폐지되고,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6월에 재출시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대선공약으로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도약 계좌의 골자였는데, 현실을 반영해 절반으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비교 분석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 연령대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데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7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5% → 6% 로 1%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달라진 점
∙ 금액 한도 : 50만 원 → 70만 원
∙ 금리 : 5% → 6%
∙ 만기 : 2년 → 5년
기준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 연령 | 만 19세 ~ 34세 ( 병역이행기간 제외 - 군 복무를 2년 했다고 가정하면 34세 → 36세까지 가능 )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 )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
만기 | 5년 | 2년 |
월 납입액 | 40 ~ 70만 원 | 50만 원 이하 |
투자 수단 | 예금, 주식, 채권 | 예금만 가능 |
혜택 | 은행이자율 : 최대 6% -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미정 ) - 2,400만 원 이하 : 월 40만 원 - 2,400 ~ 3,600만 원 : 월 20만 원 - 3,600 ~ 4,800만 원 : 월 10만 원 - 4,800만 원 이상 : 비과세 혜택 |
은행이자율 : 5% ( 우대금리 별도 ) - 저축 장려금 1년차는 납입액의 2% 2년차는 납입액의 4% - 비과세 지원 |
만기 시, 예상금액 | 5,000 만 원 | 1,300만 원 |
| 마무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가 되시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기보다는 본인들 정권의 업무를 더 홍보하고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여야 하니, 기존 정권에서 진행했던 일들이 없어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70만 원씩을 납부할 수 있는 청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집안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기성세대인 40 중반의 저로서는 저희 시대에는 왜 저런 정책이 없었나? 하는 살짝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 또 다른 청년지원정책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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